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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가져 감으로써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오전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연립 F호 베란다 밑 화단에 있던 피해자 G(72세) 소유 시가미상의 화분(난) 1개를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실어 가져감으로 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6. 11:48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49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실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