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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1341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