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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7. 4.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6. 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7. 6. 1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