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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38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가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