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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5가합201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광주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F’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 C는 ‘F’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401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402호’라 한다)에는 내부에서 각 실내계단을 통하여 연결되는 층고 1.8m 이하의 경사 지붕 다락(평면도상 옥탑층에 해당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401호 및 402호에서 다락으로 연결되는 실내계단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 천장을 막아 401호 및 402호의 다락을 없애는 한편 다락으로 허가받은 공간을 확장하고 화장실, 다용도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별개의 주거공간(피고 C는 이 공간을 501호, 502호로 특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공간을 편의상 ‘501호’, ‘502호’라 한다)을 만드는 등 이를 개조 및 증축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는 2011년 8월경 원고 A에게 401호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401호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9. 16.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2011. 9. 29. 501호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고, 각 임차인들이 그 무렵부터 위 각 호실에 거주하였다. 라.

1) 원고 A은 피고 C의 제안으로 2011. 11. 22. 피고 C와 사이에 401호 및 5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기지급한 401호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원고 A이 부담하게 될 501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