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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12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3:02경 인천 서구 B빌딩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인형, 시가 20,000원 상당의 포도즙 반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6. 03:10경 제1항 기재 ‘D피시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주위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2018. 2. 20. 13: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복 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2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순번 5번),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단21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