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전화금융대출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C(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2130 사기 계속 중) 과 함께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은 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4.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에 있는 E 2 층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맡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100만원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풀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