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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28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은평구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각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의 구분건물이 있었다.

나. D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401호(전유면적 59.97㎡)에 관하여 2011. 2. 18. ‘2010.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1. 2. 18. 경서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D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제402호(전유면적 59.9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9. B, G에게 ‘2011.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 G은 2011. 3. 29. 피고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지분에 관하여는 G의 사망 후 상속 및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를 거쳐 B이 그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신청으로 2013. 6. 12. 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C)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제401호는 구조,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시 현관문에 제402호로 표시된 곳에는 원고가, 현관문에 제401호로 표시된 곳에는 B이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등기부의 표시와 달리 현관문에 제401호와 제402호가 바뀌어 표기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