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 일대 도로를 지나던 D 또는 E 시내버스 안에서 F이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피해자 G 소유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H)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가진 돈이 없고 위와 같이 주운 카드와 사용한도 초과인 다른 카드로는 그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으며,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결국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5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츠동 1그릇, 콜라 2병, 사이다

2병, 규동 1그릇(합계 2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