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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폭력 전과는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