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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653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인 C은 1990. 2. 16. 설립된 합자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D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나. B와 D는 ‘조선맥주 주식회사’와 주류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B와 D의 조선맥주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조선맥주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피고 회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고, 한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B를 합병하면서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D는 2006. 3. 2.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지입차주들이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에 D가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