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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64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기 등 수입업체인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8. 9. 1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F"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게임컨솔 G모델 33개 및 H모델 1,132개를 수하인 B으로 하여 위 창고에 반입한 뒤 2018. 9. 18.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호로 수입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게임컨솔 16,345개(정품추정가액 11,666,722,620원, 피고인 구매가격 USD 201,360.81)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컨솔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저작권침해여부 회보서, E사의 질의회신문, 수입신고서 14부

1. 적발현품사진, 현품에 있는 게임목록 사진, 적발물품사진, 게임콘솔 구동사진(J 게임)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