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488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409,788원, 선정자 B에게 6,183,5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1. 26. 08:1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F의 차량이 1차로로 진행중이던 H 운전의 I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충격으로 H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원고(선정당사자) A이 운전하던 J 승용차를 정면 충돌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탑승하였던 선정자 B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들이 피고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원고(선정당사자) A: K생, 사고시 연령 43세 남짓 선정자 B: L생, 사고시 연령 38세 남짓 2) 소득 원고(선정당사자) A: 8일간의 입원으로 인한 일실소득 2,077,138원(월 평균소득 7,789,268원×8/30일) 피고는 위 A의 소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