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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265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 석산 산업 투자를 공동 투자하되, 캄보디아의 껌봉스부주 C에서 피고가 운영한 석산 운영권과 설비를 활용하되 그 가액은 미화 5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로 평가하고, 원고가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250,000달러의 투자금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약정 후 피고가 위 250,000달러 중 150,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6. 26.부터 2016. 1. 19.까지 지출한 비용인 미화 137,369달러 중 원고가 117,369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17,369달러(= 250,000달러 - 150,000달러 117,369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미화 217,369달러에 해당하는 243,844,544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2021). 라.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머70787), 2017. 4. 20.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가 관리중인 캄보디아주 껌봉스부주 C에 있는 석재6만~7만㎥를 원고가 처분하여 그 중에서 미화 217,369$를 우선적으로 회수하는데 동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석재를 처분한 돈 중에서 석재 매출액의 5%를 원고의 판매 수수료로 원고가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1항과 2항의 석재를 처분함에 있어서 시가의 80%~100% 사이에서 처분하기로 하고, 처분내용은 피고에게 석재 처분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주기로 한다.

4. 원고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