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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80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사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이하 ’ 수입자 ‘라고 한다) ’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청에 허가 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0호로 ‘ 제 60 조, 제 64조 제 1 항 또는 제 68 조를 위반한 자 ’를 들고 있다.

약사법 제 68조 제 5 항제 31조 제 2, 3 항 또는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 ㆍ 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31조 제 2, 3 항은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제 42조 제 1 항은 수입자의 신고,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약사법 제 68조 제 5 항은 그 명문규정상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 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 수입자 ’에 해당하여 그 의약품 등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