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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1260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 1.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6. 피고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11. 17.부터 2015. 3. 16.까지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개정 1) 피고는 2006. 12. 22.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을 신설하였는데, 위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기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6. 12. 22.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대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 구분 기준 지급률 회장, 대표이사 1년마다 6 전무이사, 상임감사 1년마다 5.5 상무이사 1년마다 5 이사 1년마다 4.5 (2) 지급액: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로 나눈 금액에서 아래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3) 기타 내용: 임원이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상임감사 포함 , 사장, 회장을 연임하였을 경우 퇴직 당시의 직위와 연봉에 각 재임기간에 따른 기준 지급률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근속년수 계산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의 단수는 1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