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3. 8. 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하이포커’ 26대, ‘오션킹’ 4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준 후 불상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상인 F에게 소개해주고, F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적립된 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 등 현장확인에 대해), 환전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영장집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환전 관련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당시 실제 업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