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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노1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2015. 9. ~1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공소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