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20: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욕설하고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