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0.27 2014도8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