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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3 2015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간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마당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머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왼손과 이마를 때리고,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엄지 첫마디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19:3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약을 먹고 있음에도 가방 안에 소주병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약과 술을 먹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밟고 차고, 그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53cm ×30cm ×26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폭행부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