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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8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