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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8 2016고정2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자신의 어머니인 B가 사망하자, B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B 소유 토지를 피고인의 작은 오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과천시 과 천대로 608에 있는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B가 이미 사망하여 인감 증명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생존해 있는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C’, 대리인 란에 ‘A, D’, 용도 란에 ‘ 증여’, 사유 란에 ’ 요양원에 계심‘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