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3:3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 등을 살핀 후, 피해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기사의 자동차 정차 위치 및 신고 현장까지의 피고인 이동 경위 등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봉로 3길 14-2부터 위 신고 현장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1:3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소재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음주운전 거리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