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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상해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