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6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누나와 모친이 피고 명의 E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액인 4,500만 원을 그대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부동산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전세금은 4,500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이를 초과하는 5,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 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