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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243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그 중 38,485,470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