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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 자재 판매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960,000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6,96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