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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2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10 경 전 북 진안군 D 앞 도로를 동향 방면에서 안 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5. 19:42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에 있는 진안 의료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