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원고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2017차37287호지급명령에기초한강제집행 을불허한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와 원고는 2010. 7. 28. C의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5. 위 계약을 종료한 사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60,780,000원을 대여(변제일은 2012. 12. 30.)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법원 2017차37287호 지급명령이 2017. 8. 2. 발령되어 같은 달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지급명령 기재와 같은 대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원고 회사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2. 7. 5.자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D 개인의 성명 및 개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 채무자란에 비록 D 개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 도장이 아닌 원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위 차용증서와 연계된 분양대행 확약서의 제4조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변제하도록 한다.’, ‘7월 5일 현재의 오피스텔 기계약자 중 8월 15일까지 잔금 미납세대에 대해 기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본 차용증서에 추가하여 상환토록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의 채무자로 'D'이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실제 차용 주체는 원고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양대행계약을 종료하면서 같은 날 작성된 두 계약서 중 분양대행 확약서는 원고 회사 명의 및 주소로 되어 있는 반면 위 차용증에는 D 개인의 명의와 개인 주소가 기재되어 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