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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09518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는 2014. 5. 15.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처 C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 무렵 중국에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100% 지분을 출자한 피고의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10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C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원고의 처가 보유한 지분 일체를 E 등에게 양도하고,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는 추후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중국 자회사의 양도(201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장기투자증권) 금액과 시기 “을(E 등을 칭함, 이하 같다)”은 “갑(원고, C을 칭함, 이하 같다)”에게 피고 소유의 중국 자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2014. 4. 30.까지 양도한다.

제2조 지급원칙 (2) 주식양수도대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고, C과 E 등은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4. 4. 29. 이 사건 유한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E 등은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2014. 5. 15.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 F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