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181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O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P의 관리이사이다. 2) 피고는 ‘R’이라는 상호로 석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진주시 S 토지 등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Q는 진주시 S 대 449㎡, T 대 222㎡, U 답 116㎡, V 답 182㎡, W 답 136㎡, X 전 2,938㎡, Y 임야 2,473㎡(이후 2014. 8. 29. 진주시 X 토지에 나머지 토지가 합병되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X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하거나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Z리 토지’ 등으로 지칭한다

)의 소유자로서 X 토지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 진행 중 O을 알게 되었고 공사 비용 등의 문제로 X 토지를 O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2) Q는 2012. 10. 30. O 측에게 X 토지를 매매대금 768,690,000원에 매도하였는데(다만, 최종 매수인이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원고 외 2명’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중도금 230,000,000원은 2012. 11. 30. 지불, 잔금 468,690,000원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불, X 토지의 명도는 2013. 2. 28. 하기로 약정하였다.

3) Q는 같은 날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2. 11. 30. Q에게 중도금 2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송금 등 1) 피고는 진주시 AA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AB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장 임차료와 유지비용 등이 부담되어 2012. 12.경 O에게 매수할 만한 공장부지를 알아봐줄 것을 부탁하였다.

2 O은 피고에게 X 토지를 추천하면서 위 토지 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자신에게 도급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X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후 O 측이 위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