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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1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면제되어 2015. 1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 E는 피고인의 지인, F, G, H는 E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 E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게 만든 뒤,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6. 7. 2.경 E는 F에게 피해자가 될 미성년자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F은 G에게 “30분에 1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미리 계획을 짜서 차량을 터는 것이다.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고, G, H는 주차된 차량에서 시계를 훔치도록 한 뒤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에게 “차량에서 시계를 훔쳐오면 아는 형이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로 알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도록 끌어들여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은 2016. 7. 3. 10:20경 G, H를 만나 “K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을 것이다. 롤렉스 시계를 훔쳐가면 된다고 차량을 털 애들에게 말해라. 시계를 훔쳐 가면 그 뒤에는 우리가 붙잡아서 합의금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G, H는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 근처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M 식당 주차장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으니, 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