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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2019. 10. 6. 19:36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평소 서운한 점에 대하여 얘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식당 내부 및 식당 내부 진입 장면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추가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70세 여성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