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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1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사실은 2013. 4. 13. 13:00경 피고인과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임대인 C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사비와 싱크대 값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그곳 카펫에 걸려 넘어져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대퇴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C과 C의 남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을 C으로 '13년 4월 13일 오후 1시경 2층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3. 5. 8. 14: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F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은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C과 D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오랜 시간 동안 밟고, C이 밖으로 나간 다음 D이 피고인의 온몸을 재차 밟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인 C,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