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6]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나 동( 면적 합계 248.6㎡) 의 소유자로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2,2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다.
피고인
B는 ‘D’ 이라는 상호로 승화 전사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나 동을 임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7. 말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피고인 A의 동의하에 위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나 동을 철골조 면적 40㎡를 2 층으로 무단 증축한 후 합계 288.6㎡ 상당을 ‘D’ 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에서 합계 990㎡를 콘크리트로 타 설하여 토지 형질 변경하고,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가동과 나 동의 통로를 철골 조로 변경하여 면적 합계 88㎡를 무단 증축하고,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가동( 면적 합계 248.6㎡) 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847]
3. 피고인 A은 2017. 3. 22. 12: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구리시 G에 있는 유리 온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설계부분의 용역 공사대금이 과하게 계약된 이유가 피해자 H(64 세) 의 잘못된 소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총 길이 18cm )를 손에 집어 들고 ‘ 찍어 죽인다.
’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