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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5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이며, ( 주) D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 순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 월 2% 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5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고소인이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중도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야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