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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6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경부터 시흥시 시흥로 20( 장 현동 )에 있는 시흥시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총 8 일간( 주말 2일 제외)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시흥시 장의 고발 공문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구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장기간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