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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4 2019가단10318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3. 1.부터 2016. 3. 28.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책정된 180만 원 중 15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월 급여 1,08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3년), 2013. 3.부터 2016. 3.까지의 상여금 810만 원 및 퇴직금 60,080,366원 등 합계 78,980,3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가 설립된 1991. 10. 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실제 임금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월 180만 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150만 원이며,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6,591,780원인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다 많은 합계 60,348,7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 11.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퇴직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미지급 월 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실제로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는 원고에게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2003. 8. 1.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에는 원고의 급여가 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원고의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