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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33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3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2016. 3. 1.부터 2017. 10. 31.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액수는 11,182,082원이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2017. 11. 3.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10.말 당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11. 2.자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이어서 2기 이상 차임연체를 근거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주유기 메인보드, 세차기 레일 및 모터, 탱크레벨게이지, 인버터 수리비 등의 시설물유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시설물유지 관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2016년 1개월)에 대응하는 도로점용료 피고가 주장하는 2016년 1개월 도로점용료는 215,417원이고, 이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