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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정15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55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 앞 유리창에 대형 화분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09,561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