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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서울 강서구 B, 1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onara )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 리 오나인 L7S-16H 노트북’ 1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노트 북 대금 1,1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은 대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0. 23: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100,000원을 계좌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4,8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확인 증,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내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증거 첨부), 각 대화 내역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사기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