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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황토생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