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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5. 21: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후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견인 차 기사에게 건네주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열쇠에 신용카드가 같이 붙어 있다는 핑계로 견인차 기사로부터 차량 열쇠를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후문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차량이 다시 운전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직전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군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 경찰관 놈이 차량 키를 주었는데 왜 내가 음주 측정을 다시 하냐

시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