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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2.5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5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수시로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되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094,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9:58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솔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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