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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 경 서울 중구 F 상가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가 위 화장실 변기 아래 부분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00:4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그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향 분사기 틈새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9. 00:05 경 서울 용산구 J 부근 건물에서, 그가 건물 나무 의자 밑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5. 01: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지하철 L 2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M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