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1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4개의 방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만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이후에도 노래방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