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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1:5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단란주점 내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손바닥, 주먹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2.5cm의 두부열상까지 가한 점, 비록 2007년이 끝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