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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8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여 경위에 대해서 “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조만간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8,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이 8,6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동업체인 ‘AJ’ 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839만 원 정도 만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AJ’ 의 운영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고, 그 매출, 수익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AJ’ 의 운영이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