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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36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2002. 9.경 서울 관악구 E, F 양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총 18세대)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원고는 D로부터 1998. 5. 10. 이 사건 연립주택 G호를, 2008. 7. 30. 이 사건 연립주택 H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G호 및 I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이 사건 연립주택은 위법사유가 있어 관악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2833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청구채권 약속어음금(25억 원) 중 일부금, 청구금액 8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08.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말소 피고 B는 2008.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9836호로 위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7. 21. 말소되었다.

다.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의 처인 J는 2011.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피고 B의 D에 대한 금전채권의 확정 D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호로...